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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은 마땅히 임대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부실로 인하여 임대물의 훼손·멸실을 조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또는 타물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42 KB (14,107 단어) - 2023년 1월 12일 (목)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