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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에서 받은 저장매체 3개와 L대 교수실에서 가져온 컴퓨터 본체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QQ 명의의 QR 캐딜락 차량과 서울 양천구 QS 상가 지하 1층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 BD에게 피고인과 AF의 자녀 학사 입시·장학금...
    970 KB (118,948 단어) - 2023년 9월 2일 (토)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