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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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연수원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특허청[편집]

  •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특허청에 운영지원과·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정보고객지원국·상표디자인심사국·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특허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제9조(기획조정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6.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7.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8.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9.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시행
10.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12.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3.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제12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2.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수집·조사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
5.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조사·검사 및 시정권고
6.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 및 협력
7.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1.6.>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보호·협력에 관한 사항
  • 제13조(정보고객지원국) ① 정보고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전산시스템의 개발·연구·유지 및 관리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유지 및 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6.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안내
14.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17. 「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18.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2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및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
  • 제14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시행
2.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4.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6.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
  • 제15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항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시행
2.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4.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5. 삭제 <2015.1.6.>
6. 에너지, 자동차 구동 및 운행 기술, 정보통신기술 융합, 전자상거래, 계측·분석 및 의료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7.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8. 그 밖에 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특허심사3국 소관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제16조(특허심사1국) ① 특허심사1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가전, 사무기기, 주거생활용품, 토목·환경, 건축·주거, 전력 송전·배전, 정밀화학, 농림·수산·식품 및 전자 부품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제17조(특허심사2국) ① 특허심사2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밀부품, 반도체, 자동차 구조, 소재가공, 고분자재료, 섬유, 컴퓨터시스템, 약품화학 및 통신·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 제18조(특허심사3국) ① 특허심사3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용소재, 로봇·공장의 자동화, 철도·항공기·선박, 건설기계, 바이오, 이동통신, 금속,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3장 특허심판원[편집]

  • 제20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 제21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5명을 둔다. <개정 2014.11.11., 2015.11.26.>
②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관 중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55명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1., 2015.11.26.>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편집]

  • 제24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위탁을 받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8.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 제25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편집]

  • 제27조(직무) 특허청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28조(소재지)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9조(특허청서울사무소장)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31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③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③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714호, 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8호, 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08호, 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0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3급 또는 4급 이하 13명)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80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64호, 2015.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54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2]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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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