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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outh Korea-anon/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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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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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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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을 저자 이름공간에서 사용한 문서는 분류:저자-PD-South Korea-anon, 그 외 다른 모든 문서는 분류:PD-South Korea-anon에 분류됩니다.

  • 공표연도 / pubyear / 1: 저작물의 첫 공표 연도
  • uraa / URAA: {{PD-1996}}의 내용에 의해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로 지정. 기본으로 표시되는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 분류 / category: 자동으로 추가되는 분류 이외의 다른 분류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류 이름
  • 경고숨김 / nowarning: 로 지정하면 기본으로 표시되는 미국 저작권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가능한 경우 공표연도 변수를 사용하여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넘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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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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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본

{{PD-South Korea-anon}}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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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South Korea-anon|공표연도=1970}}

PD-South Korea-anon 틀은 1963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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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South Korea-anon|공표연도=196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6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은 50년 규정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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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South Korea-anon|공표연도=195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5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은 30년 규정에 따라 198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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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분류:PD-South Korea-anon-1996에 분류됨.

{{PD-South Korea-anon|공표연도=1950|uraa=}}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5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은 30년 규정에 따라 198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예시: 1931년 전에 공표된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이므로, {{PD-anon-US}}를 호출함.

{{PD-South Korea-anon|공표연도=1920}}

이 저작물은 1920년에 공표되었으며, 무명이나 이명의 이유로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을 포함하여 무명이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공표 이후 105년 이하인 국가와 지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예시

{{PD-South Korea-anon|경고숨김=}}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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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각편집기 및 다른 도구를 위한 틀데이터입니다.

PD-South Korea-anon의 틀데이터

PD-South Korea-anon 라이선스 틀

틀 변수[틀데이터 편집]

이 틀은 한 줄로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수설명형식상태
공표 연도공표연도 pubyear 1

저작물의 첫 공표 연도

예시
1950
숫자선택 사항
URAAuraa uraa

{{PD-1996}}의 내용에 의해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예로 지정

기본값
false
예시
불리언선택 사항
분류 이름분류 category

자동으로 추가되는 분류 이외의 다른 분류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류 이름

문자열선택 사항
경고 숨김경고숨김 nowarning

예로 지정하면 기본으로 표시되는 미국 저작권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기본값
false
예시
불리언선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