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三國遺事 卷第一 1512年 奎章閣本.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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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려 3대 임금인 定宗의 이름인 堯를 피휘하였다.
  2. 현재의 《삼국지》 중 〈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인용한 위서는 이와는 별개의 문헌으로 추정된다.
  3.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평양 조(條)에서 인용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檀’(박달나무 단)으로 표기되어 있다.
  4. 백주는 현재의 황해도 배천(白川)이다. 이와 같이 일연은 백악을 구월산으로 여기고 있지만, 백악이라는 지명은 반드시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5. 백악궁은 경기도 장단군에 있던 고려시대의 궁전이다.
  6. 원문에는 ‘髙’라 하는데, 이는 고려 3대 임금인 定宗의 이름인 堯를 피휘하였다.
  7. 《고기》(古記)라는 것이 그저 일반 용어인지 아니면 신라의 고문헌들인 《해동고기》・《삼한고기》・《신라고기》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조선 정조 때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고기》는 《단군고기》(檀君古記)의 약칭으로서 단군의 사적을 기록한 문헌으로 보았다. 《고기》 참조.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평양 조(條)에서 인용된 문헌 이름도 《단군고기》(檀君古記)이다. 《제왕운기》에는 이 기사가 《구삼국사》(현존하지 아니함.) 〈본기〉에도 있음을 지적한다.
  8. 원문 囯. 이 글자의 조작설 및 그에 대한 반론이 있다. 《삼국유사》 참조.
  9. 제석(帝釋) 또는 제석천(帝釋天, 산스크리트어 शक्र,Śakra)은 범왕(梵王)과 함께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神)이다. 상세한 것은 ‘환인’ 참조.
  10.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평양 조(條)에서 인용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桓’자가 없고, 단지 ‘雄’으로 표기되어 있다.
  11. 서울대규장각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12. 일연의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현대 역사학계는 태백산이 곧 묘향산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태백산 참조.
  13.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에서 인용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檀으로 되어 있다.
  14. ≪제왕운기(帝王韻紀)≫와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에서 인용한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桓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