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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書傳諺解 권2.djv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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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舊구服복을 纘찬케 ᄒᆞ시니 이 그 典뎐을 率솔ᄒᆞ야 天텬命명을 奉봉若약ᄒᆞ실 디니이다

夏하王왕이 有유罪죄ᄒᆞ야 矯교誣무上샹天텬ᄒᆞ야 以이布포命명于우下하ᄒᆞᆫ대 帝뎨用용不블臧장ᄒᆞ샤 式식商샹受슈命명ᄒᆞ샤 用용爽상厥궐師ᄉᆞᄒᆞ시니이다

夏하王왕이 罪죄ㅣ 이셔 矯교誣무호ᄃᆡ 上샹天텬으로 ᄒᆞ야 ᄡᅥ 命명을 下하애 布포ᄒᆞᆫ대 帝뎨ㅣ ᄡᅥ 臧장히 아니 너기샤 商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