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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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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샤ᄂᆞᆫ 其기罰벌이 六륙百ᄇᆡᆨ鍰환이니 閱열實실其기罪죄ᄒᆞ라 大대辟벽疑의赦샤ᄂᆞᆫ 其기罰벌이 千쳔鍰환이니 閱열實실其기罪죄ᄒᆞ라 墨믁罰벌之지屬쇽이 千쳔이오 劓의罰벌之지屬쇽이 千쳔이오 剕비罰벌之지屬쇽이 五오百ᄇᆡᆨ이오 宮궁罰벌之지屬쇽이 三삼百ᄇᆡᆨ이오 大대辟벽之지罰벌이 其기屬쇽이 二이百ᄇᆡᆨ이니 五오刑형之지屬쇽이 三삼千쳔이니 上샹下하比비罪죄ᄒᆞ야 無무僭ᄎᆞᆷ亂란辭ᄉᆞᄒᆞ며 勿믈用용不블行ᄒᆡᆼ이오 惟유察찰惟유法법ᄒᆞ야 其기審심克극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