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163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ᄇᆡ를 作작ᄒᆞ야 下하의 在ᄌᆡ홀디어다 單단辭ᄉᆞ애 明명ᄒᆞ며 淸쳥ᄒᆞ라 民민의 亂란호믄 獄옥의 兩량辭ᄉᆞ를 中즁으로 聽텽티 아니 아니홈이니 或혹도 獄옥의 兩량辭ᄉᆞ를 私ᄉᆞ家가티 말라 獄옥貨화는 寶보ㅣ 아니라 辜고功공을 府부ᄒᆞ야 庶셔尤우로ᄡᅥ 報보ᄒᆞᄂᆞ니 기리 畏외ᄒᆞ욤은 罰벌이니라 天텬이 中즁으로 아니ᄒᆞ시ᄂᆞᆫ 주리 아니라 人인이 命명을 두ᄂᆞ니 天텬罰벌이 極극디 아니ᄒᆞ면 庶셔民민이 令령政졍애 天텬下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