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律第四七一號 |
◉ 법률 제471호 |
民法 |
민법 |
第一編 總則 |
제1편 총칙 |
第一章 通則 |
제1장 통칙 |
第一條 (法源)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第二條 (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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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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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人 |
제2장 인 |
第一節 能力 |
제1절 능력 |
第三條 (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第四條 (成年期) 滿二十歲로 成年이 된다. |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第五條 (未成年者의 能力) ①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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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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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處分을 許諾한 財産) 法定代理人이 範圍를 定하여 處分을 許諾한 財産은 未成年者가 任意로 處分할 수 있다. |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第七條 (同意와 許諾의 取消) 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二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第八條 (營業의 許諾) ①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許諾을 얻은 特定한 營業에 關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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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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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條 (限定治産의 宣告) 心神이 薄弱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自己나 家族의 生活을 窮迫하게할 念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本人, 配偶者, 四寸以內의 親族, 戶主, 後見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자기,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第十條 (限定治産者의 能力) 第五條 乃至 第八條의 規定은 限定治産者에 準用한다. |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第十一條 (限定治産宣告의 取消) 限定治産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法院은 第九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第十二條 (禁治産의 宣告) 心神喪失의 常態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第九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禁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第十三條 (禁治産者의 能力)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第十四條 (禁治産宣告의 取消) 第十一條의 規定은 禁治産者에 準用한다. |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
第十五條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①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가 된 後에 이에 對하여 一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能力者로 된 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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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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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관보제1983호(1958년2월22일).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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