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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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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피선된 위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여기서 공석이 되드라도 뫃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준비로 해둡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여앉어가지고 곧 이야기할 것을 성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야기하는 것 하자면 좋겠으니까 지금이라도 뫃여서 한다면 의장부터라도 자리를 의뢰하겠고 나에게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의원들이 모일 때가 있다면 나도 동행해서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또 다시 진행할 이야기를 말씀들 하시오.

7. 서한작성위원의보고

◯이청천 의원 여러분이 어끄재 위임해주신 다섯 위원이 있읍니다. 그것은 하지 중장 이하 외국 손님에게 대해서 사례의 의사를 표하자는 것. 그 다음에 하지 중장이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그것을 맡겨주신 것인데 그간 우리 다섯은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1. 우리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야 축사를 하여준 UN대표, 하지 중장, 미군정장관 제씨에게 대한 사례문의 작성보고의 건을 본회 교섭위원에게 위탁하기로 함.

둘째, 하지 중장의 서한은 각 개인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명의로서는 이에 답한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중장의 그 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다섯 위원으로서는 각 개인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명의로서는 답사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는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드러오다가 하지 사령부에 있는 육군 중좌 하웰 씨가 마침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이렇읍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전해드리겠읍니다. 그 하웰 중좌 말입니다. 「그 편지는 지난 금요일 보낸 것이요. 국회 개회 후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개회하기 전 금요일날 보낸 것이지 국회 개회한 뒤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고요. 둘째 말은 순전히 개인으로 보낸 것이지 국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회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웰 중좌의 말을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는 여기에 끝이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다 보고한 데 이청천 의원 보고는 이렇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임명이 된 것은 하지 중장이나 우리 국회로서의 조곰한 무슨 알력이 있거나 다른 이의가 없어서 말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주의할 바는 우리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총선거는 소용이 없고 국회도 소용이 없고 정부 세우는데 상관없는 이러한 민심을 현혹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런 것을 접수하고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구실을 줘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시켜서 전민족이 국회나 정부 수립한 뒤라도 의아점을 가지고 있다 할 지경이라면 세계 각국이 다 우리를 승인하고 존경할지라도 우리에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관계로 된 일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회답을 생각한 것인데 지금 하웰이라는 분은 하지 중장과 가까운 교섭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청천 의원이 말씀한 그말입니다. 하지 중장이 이것을 공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고문을 보낸다든지 제언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 개인의 사한으로 의원 각 분에게 하나씩 준 것이라 이랬읍니다. 또 따라서 회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접수해가지고 더 문제를 더 이야기 말고 그냥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중장이 그것을 조곰한 생각이라든지 혹 실수해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다든지 무슨 의도에서 나왔다든지 우리 민족에게나 세계 사람들 눈 앞에서 하지 중장은 뒤에 앉어서 명령 지휘한다든지 고문 보좌하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지위를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입니다. (박수)
하지 중장에 고문하는 이들과 우리에게 고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국권 세우는 완전한 민족 대표적 기관으로서 성스러운 유일한 국회의 성질이니까 아무런 사람이나 한인이나 외국인이나 단체로나 개인으로나 우리 주권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