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곡수집이 벌서 신문에 발표되어 놓고 보니까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쌀 한 말이라는 것은 암시장에서 천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번에 하곡수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을에 있어서 어떻게 도시의 부족 양식을 줄 수가 있겠는가! 혹은 이렇게 반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되 이하곡 수집은 해도 먹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배급밀을 받으면 꼭 암시장에 가서 암으로 얻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시장에 내논 것을 누가 파는가 하면 공출을 내는 농민들이 다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는 버리를 공출시켜서 농민에게 손해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통털어 말할 것 같으면 이번 하곡 수집에 있어서는 영농할 양식이 없으니까 영농하기 위해서 그네들에게 하곡 수집을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추곡수집을 잘 할려고 하니까 건설적 의미에서 하곡 수집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곡가가 작고 암시장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곡수집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한 치안상으로도 역시 하곡수집을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이나 노력 손실상으로 보아서 이번의 이 하곡수집만은 중지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보든지 지당한 줄로 알어서 하곡수집 중지시키기를 본 의원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조리있게 명철하게 설명해주신 것 또 긴급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양해합니다. 그러나 국회 전체로 민족 전체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곡수집을 우리가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만치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할 자리가 못되였으니까 아무리 하드라도 형편을 생각해서 추후에 우리에 일이 다 된 다음에 말씀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하드라도 작정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드르실 것은 전형위원의 보고를 드를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전형위원의 보고 준비가 되였으면 그것을 듣는 것이 제일 긴급할 것입니다. 지금 전형위원의 보고가 곧 내려온다고 말이 있읍니다. 긴급한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어깨의 책임이 대단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비교적으로 먼저 되지 안해도 과히 급하지 않으니 조곰 중지해놓고 급한 것을 먼저 해놓아야 그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중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그 문제에 이야기하다니 무슨 조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회 앞에 놓인 문제는 전형위원의 보고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것은 순서 밖에 이야기입니다.
◯김중기 의원 보고 듣기 전에 잠간 한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이 있기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아직 순서에 좇아서 하지 않었으니까…… 본 의원도 뒤로 밀자는 문제가 많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하곡수집의 문제는 시기를 기달려 하자고 하섰는데 이 문제는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교섭위원이 당국에 교섭 해가지고 중지하기를 고려해달라고 교섭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 앞에 보고해 주섰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순서로는 전형위원 보고인데 아직 안내려왔으니까 긴급사이었으면 말씀하시요.
◯진헌식 의원 우리가 긴급 결정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로 하느냐 다수결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읍니다. 아까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있어서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틀로 했다는 말씀도 들었지마는 우리로서는 남의 나라에서 이틀로 한다면 우리는 하로에 해야 될 형편이니만치 우리는 앞으로 표결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로 하느냐 또는 과반수로 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분지 2 다수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법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 결정하자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윤재근 의원 그것은 준칙 제1조를 통과시킬 적에 과반수 조건으로 표결한 것으로 통과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중한 법안은 이미 과반수가 통과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은 조건이 기정되여 있으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