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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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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렇게 있지 않어요. 작정하는 권리는 여러분이 작정하실 것이니까 만일 동의에 찬성하시면 재개의 개의를 물을 때에 부에 손들을 붓쩍 들어라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의가 성립될 것이 아니요? 동의를 찬동하지 않는지 개의를 찬동하지 않든지 그때에 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의견 있으니 의견 있으니 하고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박종남 의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전형위원측에서 말씀하신 중에 각계각층을 망라하섰다고 하였는데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서 45인을 선출했을 줄 믿읍니다. 그러나 45인으로서 만일 원만무결한 분이라면 다시 의논할 필요없이 절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전형위원측에서 말씀하신 분이 각계각층 인물을 망라하였다 하드라도 그분들이 원만무결한 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읍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다고 하니 저는 발표된 의원이 물론 소속정당이라든지 직업은 의원 명부에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명부에 있는 직업이 확실치 못한 분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표된 저분들이 지금까지 해내려온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자기의 직업과 또 인물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섰으면 그로서 충분히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든가 또 어떠한 정신으로서 선출했는가 알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간단히 그분들의 특징과 주된 직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요망하시는 바 이렇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각층각계를 망라하였다는 말부터 성립이 안되는 말이올시다. 일반 대중을 표준 삼어 할 때에는 각층 계급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 뽑혀진바예요. 우리는 일반대중이 아니라 그 말씀이예요. 여기에 무슨 각층 계급이 있어요? 사실 현재에 있는 것으로 단체별이나 지방별로 다 판명되여 있는 것이고 정당 소속이니 단체 소속이니 소속이 없는 것이니 이런 건 발표된 그것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물을 것 없이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표결에 부친다고 하시는데 표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실 것인가 또는 지금 지명되신 각 위원과 또 전형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 표결에 참가 못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 피선된 위원, 즉 헌법 기초위원 또 국회법 기초위원은 이 표결에 참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이 표결에 같이 못할 것이니까 그것을 명백히 한 뒤에 표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유리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전례상 의장이 무슨 설명을 하거나 약속할 여지도 없는 문제예요. 자기에 관한 문제는 자기가 표결권이 없다고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전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자기가 요량하시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결정적으로 지명이 되지 않었는데 권리를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 회의를 위하야 미안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다 같이 자중하는 이로서 각자 생각이 계실 줄 압니다.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해놓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이나 그분으로서 과반수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양심에 맽긴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거기에 참가한다면 그 결의는 언제든지 무효가 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서서 여기에 의장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준연 의원 제가 보건데에는 헌법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어서 대단히 거북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서우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 10명, 헌법기초위원 30명, 국회법 위원 15명 그러면 45명 전형위원과 중복된 이가 있습니다마는 55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55명의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의원이 전부가 198인인데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4분지 1의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는 물론 의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표결할 때에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통칙은 있지만 그러나 가령 김준연 한 사람에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