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승만 또 안건 있으면 말씀하십쇼.
◯신현돈 의원 나종 그 말씀은 건설부면의 안건이므로 시기상조입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만 재청을 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그 동의를 가부 묻겠는데 아까 의장이 설명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접수한다는 동의 재청입니다. 가한 이 거수하시요.
◯노일환 의원 동의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작성해가지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된 후에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됐는지 혼란이 많으므로 속기록에서 낭독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요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이것은 임시 조례로 정해서 여기 법규 다 정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임시로 교섭위원을 한 다섯 분을 선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숙소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몇 분 위원을 내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쯤들 아시고 가편은 손드시요.
◯오석주 의원 의장이 교섭위원 다섯 분을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교섭위원을 의장이 정해가지고 보고할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그것도 의장이 지명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옥주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그러한 일을 볼 위원 경찰 당국들과 교섭할 사람을 뽑자고 세네 분 동의 재청되였는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성득 의원 알선위원이라고 하면 어떨가 합니다.
◯의장 이승만 연락위원이라고요. 알선위원이라고 합니까?
◯김철 의원 준비위원이라고 하면 좋겠읍니다.
◯이원홍 의원 연락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읍니다.
◯의장 이승만 준비위원이니 교섭위원이 다 좋읍니다. 무슨 별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이니까 여기에 적당한 명칭을 붙이겠읍니다.
◯최국현 의원 아까 의장 말씀 가운대 시방 두 위원 이외 가장 중요한 위원이 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즉 국내에 있는 신문 또는 국회 외에 있는 통신에 발표하는 국회로서의 통일된 발표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의장 이승만 그 말씀은 따로 나종에 하십쇼.
◯최국현 의원 이것은 그중에 포함시키야 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아까 동의에 첨부해서 말씀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