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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의장 귀하
사 임 서
4․19 사건 발생에 민족적 양심의 고충을 느끼고 국회결의에 복종하여 자에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하나이다.
4월 27일
민의원 이존화
국회의장 귀하
사 퇴 서
민의원의원 신도환
우 본인은 민의원 의원직을 사퇴코자 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7일
우 신도환
민의원의장 귀하
사 퇴 서
3․15 정부통령선거의 잘못된 책임을 지고 본인은 민의원 의원직을 사퇴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일
최인규
국회의장 좌하
사 퇴 서
민의원의원 손도심
본인에 대하여 3․15 부정선거 책임으로 사퇴를 권하는 국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본인으로서는 선거부정에 하등의 관여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나 본인은 과거 수년간 자유당 소속의원으로서 당 발전을 위하여 오던바 3․15 부정선거와 금번 4월 19일 이래의 사태에 접하여 국민 앞에 자책된 바 큼으로 의원직을 사퇴코자 이에 사퇴서를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9일
우 손도심
민의원의장 귀하
4월 29일 자로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위원장의 호선 결과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9일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위원장 엄상섭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4월 29일 제35회 국회 제1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엄상섭 의원이 선정되었사옵기에 보고하나이다.
4월 30일 자로 박병배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긴급동의
주문, 경찰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기초하는 9인 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
이유, 구두설명
4월 30일
제안자 박병배
찬성자 조한백 윤형남 강영훈
최 천 박찬현 이만우
김용진 정재완 박해정
조일재 이병하 박충모
이필호 유용식 권중돈
윤재근 황호현 진형하
정중섭 이종남 전영석
김응주 이재현 우희창
이사형
5월 2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민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2일
우 발의자 양일동
김의택 류진산 조영규
민관식 이종남 윤형남
홍봉진 박찬현 서정귀
이영준 김학준 홍길선
5월 2일 자로 권중돈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