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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권농절목 (1887).pd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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졀목

일은 작닌의 일이니 혹 밧츨 갈기를 게을이 ᄒᆞ여셔 밧 이랑이 것츨거나 타작을 부졍이 ᄒᆞ야 베뭇슬 을익ᄒᆞᆫ즉 맛당이 이런 작인는 옴길 것시니 이는 농가의 통ᄒᆞᆫ이 여기는 바뇨 만약 젼답의 부즈런ᄒᆞ여 농ᄉᆞ가 잘 되고 츄슈를 졍실이 ᄒᆞ여 병작을 쇼상허게 난눈즉 맛당이 이러헌 작인은 인ᄒᆞ여 둘 거시니 니는 농가의 칭찬하는 ᄇᆡ라 그러ᄒᆞ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