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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의 가 외 5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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