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만보전서언해 권10.djvu/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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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나ᄆᆡ 귀ᄒᆞᆯ 길이 업거든 당귀ᄒᆞᄂᆞᆫ 법을 더듸게 말라 【당귀ᄂᆞᆫ ᄭᆡ쳐 귀ᄒᆞᄂᆞᆫ 법이니 견일무졔작구일과 무졔긔일잉황일이 다 당귀법이니 일을 ᄭᆡ쳐 십으로 푸러 쓰ᄂᆞᆫ 법이라】 ᄉᆞᄅᆞᆷ이 이서 듕간 ᄯᅳᆺ을 아라 어드면 산법이 비록 깁흐나 가히 다 알리라
쟝신귀료ᄎᆞ졔지ᄂᆞᆫ 몬져 본신【원ᄉᆔ라】을 가져 귀법을 ᄡᅳ고 그 나마ᄂᆞᆫ 몃 줄을 불구ᄒᆞ고 다만 이졔ᄒᆞ다 유귀약시무졔슈 긔일환쟝원슈시ᄂᆞᆫ 원은 읏듬이니 만일 읏듬 위에 귀ᄒᆞᆯ 거시 잇고 후에 낫【혬 낫치라】치 졔ᄒᆞᆯ 거시 업거든 젼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