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만보전서언해 권10.djvu/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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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法首乃是四數也所謂實不滿法者再退一位爲
分之數也故曰每石該銀七分五里
가령 ᄡᆞᆯ이 ᄉᆞᄇᆡᆨ셕이 이시ᄆᆡ 은 삼십 으로 사랴 ᄒᆞ면 ᄆᆡ 셕에 은이 약간고 법에 ᄀᆞᆯ온 이ᄂᆞᆫ 물이 잇고 갑시 이시니 일온 바 ᄆᆡ 셕은 ᄡᆞᆯ로ᄡᅥ 법을 삼고 은으로ᄡᅥ 실을 삼아 법으로 졔ᄒᆞ야 슈ᄅᆞᆯ 엇거든 동치 말고 몬져 인샹에 ᄡᆞᆯ ᄉᆞᄇᆡᆨ셕을 이릐히고 묘으로 십셕을 삼고 진으로 일셕을 삼고 셕으로 ᄡᅥ 은 삼십량을 변ᄒᆞ고 ᄃᆞ시 묘에 량을 엇고 인에 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