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만보전서언해 권11.djvu/3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ᄅᆞᆯ 늘임이 가타 ᄒᆞ거ᄂᆞᆯ 다 ᄀᆞᆯ오ᄃᆡ 죠타 ᄒᆞ더니 이윽고 ᄒᆞᆫ 신령이 ᄯᅩ ᄀᆞᆯ오ᄃᆡ 아모의 지어미ᄂᆞᆫ 지극히 효도호ᄃᆡ 지극히 음난ᄒᆞ니 엇지 처치ᄒᆞ리오 ᄒᆞᆫ 신령이 ᄀᆞᆯ오ᄃᆡ 양률(인간 법이라)에 음에 범ᄒᆞ면 죄가 형장을 입을 ᄯᅡ름이오 불효에 범ᄒᆞ면 맛당이 버히ᄂᆞ니 이ᄂᆞᆫ 불효ᄒᆞᆫ ᄌᆈ 음ᄒᆞᆫ ᄌᆈ에셔 즁ᄒᆞ니 불효ᄒᆞᆫ ᄌᆈ 듕ᄒᆞᆫ즉 능히 효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은 복이 ᄯᅩᄒᆞᆫ 듕ᄒᆞᆯ 거시니 경ᄒᆞᆫ ᄌᆈ로 듕ᄒᆞᆫ 복을 삭ᄒᆞ지 못ᄒᆞᆯ 띠라 맛당이 음ᄒᆞᆫ ᄌᆈ를 바리고 그 효ᄅᆞᆯ 의논ᄒ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