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누77977.pdf/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6


2018누77977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단62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24.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를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0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