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 2018누77977 요양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단6225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6. 12 |
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문
-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를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0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