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누77977.pdf/10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3. 영업수수료는 참가인이 유치한 것으로 집계된 신규 가입자 수에 그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별 수수료를 반영해 산정

4. 임대 수신기 수거, UHD IP 연결 등과 같은 일시적 처리 업무처리로 인한 수수료, 참가인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에 따른 '매우 만족' 결과 건당 5,000원의 포상금, 칭찬기사 상금 10만원 등은 추가

5.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구입한 자재 대금, 참가인이 휴일이 아닌 날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함에 따른 금액, C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설치 교육 참가에 따른 금액 등은 공제

9) 직무교육 등

원고의 직영기사 2명 또는 3명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대규모 위성안테나 설치와 내선 공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서비스 기사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에 그를 대상하기도 했다. 원고는 직영기사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제공하며, 유류비, 차량 유지비,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등을 모두 부담했다.

원고는 직영기사뿐 아니라 서비스 기사에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업무 등의 기술교육을 C에 위탁하거나 수원 소재의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매년 정기적으로 그에 관한 시험도 실시했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매년 업무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또한 2016년 9월경에는 C가 실시한 'K' 교육을 받았고, 2017년 4월과 5월에는 인터넷 관련 교육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 3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