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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법원의 판단

앞의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인정사정과 앞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서비스 기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서비스 업무수행에서 구속성

C 고객센터에 D 상품 신규.이전 설치 신청, 사후 유지보수 신청(이하 '고객의 서비스 신청'이라 한다)이 접수되면, 그중에서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이 이천시에 위치한 신청(이하 '이천 고객의 서비스 신청'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원고는 이천 고객의 서비스 신청 내역 중 참가인의 담당 구역 부분을 실시간으로 PDA를 통해 참가인에게 직접 전속적으로 배정했고, 그 PDA 배정업무를 참가인은 모두 처리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배정업무중 일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참가인 외에 다른 서비스 기사가 그 배정업무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담당 구역에 고객이 위치한 서비스 신청을 모두 배정받아 처리해야 했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전의 약 6개월 동안 PDA 배정업무를 거의 모두 처리했으며,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서비스 신청을 배정받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그 배정업무 가운데 '미처리'는 대부분 고객 측의 사정에 따른 '반납처리' 떄문이었다.

참가인은 PDA 배정업무를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PDA에 '작업 완료'로 입력함으로써 원고에게 보고해야 했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