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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참가인은 C와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C에 직접 보고할 의무도, 이유도 없었다. 참가인이 PDA에 업무처리 내역을 입력함에 따라, 설령 C가 그 업무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이는 C가 원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한 것일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C에 참가인이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이 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PDA 배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와 그 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참가인의 근태 상황을 상당히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담당업무, 업무량, 업무처리 결과 보고 등 업무 수행에서 자율성 내지 선택성 없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그 배정업무의 처리순서를 정하는 데에서 다소 재량이 있었으나, 이는 이동 동선의 최적화 등을 통해 이동 시간을 줄려 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당일에 모두 처리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근무 장소에서 구속성

참가인이 D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소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PDA로 배정한 D 서비스 업무에 따라 정해진다. 그 업무 배정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서비스는 해당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해 그곳에서 제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사무실에서는 그 수행이 애초 불가능하다. 참가인과 같은 서비스 기사는 신청 고객을 방문하기 위해 계속해 업무 장소를 이동해야 하지만, 그것은 참가인의 담당 지역 내로 국한된다. 이를 어길 시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원고의 참가인의 업무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따라 D를 신규.이전 설치하거나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