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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이미 유형화되어 있고, 그 업무 내용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순하거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그 업무 내용이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하등에 없었고 단지 PDA로 업무를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무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보면, D 서비스의 수행이 지연되거나 '미처리'로 PDA에 입력될 공산이 커지고, 그만큼 원고가 C에서 위탁수수료를 더 적게 받아 그의 수입이 줄어들 여지가 커졌다. 그래서 원고의 입장에서도, 참가인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업무 지시 등을 받기 위해 참가인이 이천에서 수원까지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한 이유 내지 필요도 없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참가인은 용인시 수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약 2년 동안 D 서비스 수행과 D 상품의 판매 영업을 통해 나름의 유.무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도 원고의 수탁서비스 지역이 용인시 수지구에서 이천시로 변경되자, 원고의 사무실이 수원시에 계속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그 수탁서비스 지역의 변경과 함께 근무지를 이천시로 옮긴 후 그때부터 2017. 6. 19. D 안테나 위치를 조정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할 때까지 이천시에서 원고의 서비스 기사로 종사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천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해야 해서 근무장소에서 구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고객의 집과 사무실 등을 방문하려고 사무실 밖에서 이동 장소와 순서 등을 스스로 정해 그에 따라 이동했다는 사정은 위와 달리 보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못한다.

3 근무시간에서 구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