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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배정업무는 참가인이 원칙적으로 당일에 모두 처리해야 했고, 업무의 과다 등에 따른 시간상 제약 등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의 시간에라도 당일 내에 처리해야 했고, 당일 도저히 처리할 수 없던 때에 다시 고객과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하여 처리했다. 참가인은 PDA 배정업무를 모두 완료하기 전에는 업무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 그 배정업무량이 거의 항상 오후 6시까지 완료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았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정업무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웠다.

원고는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2개월에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 토요일에는 D 서비스 수행을 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하여 서비스 기사에게 통지했다. 원고가 정한 근무 토요일에 서비스 기사가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 때문에 근무할 수 없었더라도 그 서비스 처리를 그다음 주의 평일로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원고는 다른 서비스 기사나 직영기사를 동원해 그 서비스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참가인의 급여에서 해당 항목의 수수료를 감액하여(다만, 사후 유지관리 수수료 항목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체 투입된 기사에게 지급했다. 참가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제3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원고와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D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원고가 정한 것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관리.감독

참가인이 D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는 참가인의 친절도나 업무 능력 등에 관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