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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상대로 전화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설문 결과는 고객이 주관적으로 참가인의 업무수행 태도를 평가한 것이었음에도, 원고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참가인이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해명할 충분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 설문 결과를 통해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 태도 등을 계속 확인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페널티 명목으로 참가인의 급여에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차감함으로써 직접 제재를 가했다. 이런 사정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려했던 참가인은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를 받을 수 없었고, 자비로 리모컨을 구매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관리.감독하고 업무수행 능력도 평가할 수 있었고, 참가인은 원고의 위 관리.감독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이 설령 원고가 C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에서 기인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 유지와 새로운 D 상품의 설치, 사무 서비스업무에서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해 서비스 기사들이 관련 기술교육을 받고 이에 따른 시험에 응하게 했다. 기술교육과 시험 응시에서는 직영기사와 서비스 기사가 동일했다. 이는 참가인이 D 서비스를 원활이 수행할 능력을 자율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했음을 의미한다.

5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으로서 급여

참가인이 담당한 구역의 사후 유지보수 신청량과 참가인이 실제로 처리한 업무량은 원고가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원고는 서비스 기사에게 PDA로 배정한 업무량을 확인함으로써 그 서비스 신청량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서비스 기사가 PDA에 입력한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처리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