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누77977.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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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측기 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나, 케이블텍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품을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또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했지만, 이들은 단순한 장비 또는 부품으로 그 품질이나 성능에 따라 일감이나 서비스 수행의 품질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이나 손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원고와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앞의 모든 사정을 앞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와 차량, 유류비, 관리비, 통신비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

마. 소결

피고가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