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누77977.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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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업을 해 그에 대한 영업수수료도 받았다. 참가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주유비 등 차량 유지비를 부담했으며, 계측기, 드릴 등 각종 장비도 직접 구입해 사용했다. 원고는 C의 영업 정책에 맞추어 참가인에게 고객 만족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했을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서 D 상품의 신규.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 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