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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고객의 신청대로 D 서비스를 수행하고 PDA에 '작업 완료'로 입력하면 그 내역은 C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그 후에 C는 고객에게 '해피콜' 전화설문(이하 '전화설문'이라 한다)을 하여 참가인의 복장, 용모, 업무 숙련도, 친절도, C가 허용하지 않은 출장비 등 수령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고객이 '매우 만족'(5점)부터 '매우 불만족'(1점)까지 총 5단계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제공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다.

원고는 C에서 전화설문 결과를 전달받아 참가인의 전화설문 평점이 3점(보통) 이하일 경우 참가인의 월 급여에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평점이 5점이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고객이 전화설문에서 참가인의 서비스 제공과 친절도 등을 칭찬한 경우 '칭찬기사상'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했다.

7) 업무수행 도구의 조달

원고는 D 신규 설치나 수신기 교체의 경우 안테나, 동축케이블, 수신기 등과 같이 고가이면서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장비를 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참가인이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했다. 그밖에 계측기, 커넥터, 드릴 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나, 케이블텍, 분배기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품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참가인의 급여에서 '자재 차감' 항목으로 공제했다. 참가인의 케이블텍 등의 부품을 고객에게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했으나, 고객에게서 그 부품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원고에 보고했다. 참가인은 고객 방문을 위한 차량을 직접 조달했고, 차량 운행에 따른 주유, 정비 등 유지관리비를 스스로 부담했으며, 위와 같은 장비나 부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