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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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형 사 부

2017노2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도박장소개설
○○○
쌍방
○○○(기소), ○○○(공판)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합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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