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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 2 형 사 부
판결
사건 | 2017노280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도박장소개설 | ||
피고인 | ○○○ | |
항소인 | 쌍방 | |
검사 | ○○○(기소), ○○○(공판) | |
변호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합2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6. 1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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