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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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피해자 은행의 경우 그 당시 실제 대출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의 지시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12쪽). 또한, ◈◈◈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부실대출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1]. 한편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2010. 2. 17. 주식회사 @@에 대한 약 9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등 이 사건 최초 대출시점인 2010. 2. 5.과 인접한 시기에 담보 없이 이루어진 대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2326, 232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및 피해자 은행은 당시 부실한 대출심사를 거쳐 수차례 대출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부실한 대출심사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대출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의 진술이 있다(이▽▽, 김◖◖의 각 진술은 “◈◈◈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다)[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1. 제1심 : 광주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고합140 판결,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2012. 8. 28. 선고 2012노94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2. ◈◈◈은 “2009. 1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피고인은 ◍◍ 예금의 무단인출 문제 및 장◘◘에 대한 부실대출을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25억 원 채권을 피해자 은행이 이관받거나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대출심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해자 은행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8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590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심에서도 제5회 공판기일에 ◈◈◈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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