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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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처음 만난 날 ◍◍ 예금의 무단인출 및 장◘◘에 대한 부실대출을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25억 원 채권을 피해자 은행이 이관받거나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을 처음 만난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대출을 해 달라며 증인을 협박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하자, “대출해달라고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45억 ◍◍ 예금에 관해 따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달라고 했었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의 대표였으니까 문제를 발견했을 때 따질 수 있는데, 피고인이 따질 때 바로 자기에게 대출해 달라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납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출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보상과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출이든 뭐든 다 포함이 되어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1199, 1200쪽). 이와 같이 ◈◈◈은 검찰에서는 협박 내용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원심에서는 상당히 막연하고 포괄적으로만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송◩◩과 공모하여, ◍◍이 피해자 은행에 예치하였 던 45억 원을 피해자 은행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인베스트먼트에게 63억 원(실제 지급금액 50억 원)을 대출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배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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