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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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였고(공판기록 제820, 823쪽), 이에 따라 ◈◈◈은 2014. 12. 29. ◍◍ 예금 무단인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5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각 기소되었는바(공판기록 제807 내지 813쪽),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의 입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 및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 예금 인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은행의 주식회사 ◦◦◦ 등에 대한 100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 사실및 이에 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의 불법 대출을 문제 삼으면 ◈◈◈은 형사처벌되고 피해자 은행은 영업 취소될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2179 내지 2204쪽).

그러나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예금의 무단인출 문제와 부실대출 등의 문제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대표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이거나 ◍◍의 채권자로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비록 모두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 예금의 인출과 관련하여서는 횡령으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배임으로 각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고, 한편 주식회사 ◦◦◦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이 실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324쪽).

3.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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