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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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2013. 11.경 이전에는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3. 11.경부터 2015. 7. 20.경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기간에도 이▣▣, 정▤▤과 공모하여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카지노는 기존에 이▣▣, 박▥▥가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1], 피고인은 2010. 6. 14.경 6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이▣▣의 지분 30%를 정▤▤ 명의로 인수하여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하여 피고인 30%, 이▣▣ 50%, 박▥▥ 2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추가로 2억 원을 투여하여 슬롯머신 등 게임기를 구매한 후 이 사건 카지노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이▣▣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이▣▣의 지분 50% 전부를 정▤▤ 명의의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후 이▣▣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소재불명 됨에 따라 피고인은 정▤▤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정▤▤이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카지노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기에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정▤▤ 명의 지분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검찰 조사에서, “2010. 6.경 정▤▤ 명의로 카지노 지분 30%를 취득하였고, 그 후2012.경 이▣▣이 카지노 지분을 담보로 30만 달러를 차용하였으나 이▣▣이 차용금을

  1. 피고인 등은 베트남 전자게임방 영업허가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상으로는 베트남인 ○○○○를 51% 지분권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 지분 없이 피고인 등이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실질적 지분을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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