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지분 50%를 합한 지분 80%를 정▤▤ 명의로 보유하 게 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3501, 3503, 3504쪽), 정▤▤ 및 박▥▥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한다(공판기록 제1308 내지 1311, 1331, 1332쪽).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정▤▤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박▥▥는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카지노의 관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이▣▣과 정▤▤이, 이▣▣이 소재불명 된 후에는 정▤▤이 각 상주하면서 관리하였다[1].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카지노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월 1회가량 이 사건 카지노를 방문하여 정▤▤과 이 사건 카지노 운영 내용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게임기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3. 2. 20.까지 정▤▤으로부터 카지노의 기계별 수익 현황에 관한 일보를 받아 보기도 하였다.

4) 피고인, 이▣▣, 박▥▥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최소 월 1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6.경 이후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월 1만 달러는 대부분 지급되었다(이▣▣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카지노에 상주하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은 매월 300만 원 또는 3,000달러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이▣▣, 박◉◉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 죄책을 부담하

  1. 정▤▤은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리 운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3420쪽),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카지노는 ‘지분 20%인 사람, 30%인 사람, 50%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카지노 영업이 잘되어 가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는 정도는 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324쪽).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