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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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서 같이 가보자’고 하여 같이 들어갔다가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47쪽), 별다른 용건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호텔 객실에 따라갔다가 그냥 나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박◉◉가 피고인 모르게 노▮▮ 등에게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 러에 의한 바카라를 하게 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2011. 1. 6. 이 사건 카지노에 방문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이▣▣, 박◉◉가 굳이 도박 사실을 숨기고 있던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를 통하여 도박자금을 변제받으려 했다는 것 모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은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국내법에 위반되는 죄[1]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죄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이른바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국내법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거나, 외국인과 차별이 생긴다거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

  1. 형법 제3조가 형법의 총칙 규정이기는 하나, 형법총칙 규정은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므로, 결국 위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내법 위반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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