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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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9. 6. 내지 7.경 ◈◈◈에게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최초 대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출한도 증액은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이 2013. 11.경 이전부터 베트남 붕따우 소재 ▦▦▦ ▦▦▦호텔 1층에서 ‘▦▦▦ ▦▦▦ 클럽’이라는 상호의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과 박◉◉에게 미화 10만 달러(이하 미화를 의미한다)를 대여한 것만으로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경 이후에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인용 게임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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