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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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최고규범인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만 한다. 헌법 제103조도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우선적 규범이 헌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관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재산권은 보장된다(헌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헌법 제37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을 비롯한 형사처벌 관련 법규들은 형벌이라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에 대한 침익적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과 적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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