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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형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요구하면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에 대하여는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단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Castle-doctrine Law를 통하여 주거지나 차안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에서는 불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거주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을 경우 치명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정당방위로서 허용하고, Stand-your-ground Law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 외의 모든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형법과 달리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이 미국에서 그 지역민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미국법이 아닌 요건이 엄격한 국내법에 따라 방위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면, 내국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은 외국인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고, 내국인으로서는 적절한 방위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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