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위와 같이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인적교류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지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하거나(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만 처벌하는(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나치 시절의 독일 형법과 같은 입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이례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다소나마 완화하여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다.

3)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개장 행위와 형법 제20조 해당 여부

우리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제247조에서 도박장 소 등 개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우리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