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지와 처벌은 우리나라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행위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정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➀ 피고인은 1990년 대부터 2010년경까지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여 1998. 6. 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내국인임에도(증거기록 1권 382~387면, 공판기록 1340~1342면), 국내에서 더 이상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2010. 6.경부터 수억 원의 국내자금을 투자하여 이▣▣, 박▥▥가 가지고 있던 베트남 붕따우 소재 ▦▦▦ ▦▦▦ 호텔 1층 약 200평의 공간에 설치된 이 사건 카지노의 지분을 인수한 다음, 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경까지 카지노를 운영한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2966쪽), ➁ 이 사건 카지노는 약 200평의 공간에 슬롯머신 65대, 룰렛 16인승 1조 등 설비를 갖추고 베트남 직원 80명이 고용되어 운영되는 대규모 도박장으로서, 베트남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고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한 곳인 사실, ➂ 이 사건 카지노에는 호주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그들은 가볍게 슬롯머신만 하는 정도이기에 실질적인 수익원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카지노 오픈 당시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뿌리거나 현지 한국신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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