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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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골프동호회를 상대로 낮에는 골프, 밤에는 카지노 이용을 조건으로 그린피․숙식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여 골프관광 손님을 유치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카지노의 실질적인 매출은 거의 한국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37, 438쪽, 제4권 제3265~3266쪽), ➃ 실제 노▮▮는 2011. 1.경 골프동호회 홍보담당자 안▯▯으로부터 ‘지인이 베트남 퐁타우에서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비행기 값만 내면 무료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 1. 4.경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베트남으로 골프여행을 갔다가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02~206쪽, 공판기록 제1291쪽)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자 베트남에 이 사건 카지노를 개설한 다음 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현지 한국 교포 등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국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서,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설령 그 도박장소 운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도박장소 운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베트 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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