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및 2010.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 은행 서울 임시사무소 등지에서, 피해자 은행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호저축은행에 예금된 ◍◍ 주식회사의 45억 원을 이용하여 행장님이 불법적으로 *****인베스트먼트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으니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장◘◘에게 추가로 100억 원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장◘◘ 건이나 *****인베스트먼트 건에 대해 전부 금감원에 진정을 내든지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내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에서 이것을 이관받아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며 ◈◈◈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 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인한 부당대출 등이 누적되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고, 외부 사채자금 조달 등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은행을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당할 경우 피해자 은행에 대한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