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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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피고인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카지노 영업허가증은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급한 전자게임방 영업허가증에 불과하고 딜러를 통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어서, 위 영업허가증만으로 딜러를 통하여 행하는 바카라 등 카드 도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증거기록 제4권 제2913, 2914쪽),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전자게임기 외에 딜러를 통한 카드도박 형태의 카지노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권 제2924 내지 2940, 3053 내지 3073쪽), 피고인이 제출한 카지노 영업허가증만으로 피고인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그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과 나머지 유죄부분(도박장소개설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1],

  1. 검사는 2017. 9. 5.자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밝히면서도, ‘노▮▮ 등이 바카라 도박을 한 미화 20만 달러는 범행에 제공되었음에도 원심이 동액 상당의 2억 2,360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를 추가하였다(다만 2017. 9. 22.자 항소이유서에는 이와 관련된 주장이 전혀 없다).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형법 제48조를 기재하였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면, 위와 같은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설령 위 미화 20만 달러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나아가 검사의 주장을 위 20만 달러 상당의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을 구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위 20만 달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호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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