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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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첫 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부분 및 그 아래의 표와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의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영업장소 개설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져 내국인의 이용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는 점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8년 국내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만 베트남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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