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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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해자 은행이 ◍◍의 예금을 인출한 일회적인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중의 이득을 취할 것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과의 협의 하에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의 예금 인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을 협박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을 협박하여 그를 통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갈(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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