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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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대출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을 협박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갈취한다’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1)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보조한 당심 증인 강◗◗ 은, “유치권과 시차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최초 대출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8쪽). 또한 검찰은 피해자 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을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대출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동 담보에 대해 담보가치가 대단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토지가 맹지였고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예고등기 중이었으며 실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148쪽), 원심 법정에서는 “진입도로같은 것도 사용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든지 해서 다 완공이 되면 꽤 괜찮은 담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공판기록 제1203쪽), ◈◈◈의 위 진술에 따르면, ◈◈◈이 당시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의 담보가치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피고인은 ◍◍토탈을 주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 ◍토탈은 당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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