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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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 확정판결로 말소되었거나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가액이 최초 대출한도 금액 약 6억 원(실제 인출금액인 약 4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과 ◍◍토탈 대표이사 이▶▶이 개인 명의로도 연대보증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2010. 7. 13. 피해자 은행과 대출한도증액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종로 ▾▾▾▾▾팰리스 4층 1호 지분 113.4/1134.36 및 5층 1호 지분 91.08/1108.81을 담보로 제공하였다(피고인의 처 백▪▪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해자 은행이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공판기록 제728 내지 737쪽). 또한, 2010. 9. 16. 피해자 은행과 대출한도 증액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 박▷▷ 소유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26 전 575㎡ 중 115/575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925 내지 1938쪽). 한편 종로 ▾▾▾▾▾팰리스 4층 1호 지분 113.4/1134.36 및 5층 1호 지분 91.08/1108.81에 관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2017. 2. 24. 기준 감정평가가액은 합계 3억 7,300만 원(= 2억 2,600만 원 + 1억 4,700만 원)이었고(공판기록 제745쪽),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박▷▷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금 165,084,591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939, 1940쪽, 공판기록 제1022쪽). 결국 피고인은 각 대출한도 증액 약정시마다 증가된 한도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당시 피해자 은행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은 검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출한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직접 찾아가서 담보물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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