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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03-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가합573167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
| 원고 | A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 |
| 피고 | 1. 주식회사 B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 |
| 담당변호사 오주영 | |
| 2. 주식회사 C | |
| 3. D | |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 |
| 담당변호사 정진주, 최정규 | |
| 변 론 종 결 | 2023. 8. 11 |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의 '게시판 기타 유·무형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노출된 부분에서 위 저작물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