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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03-25
B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관료(2,000만 원)를 지급하면서 그와 동시에 전시된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전시권'만 보유할 뿐, 이 사건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46조), 피고 B은 그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피고 C, D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카페를 대관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전시를 주관한 F의 대표자인 J이 이 사건 저작물의 촬영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이 피고 B에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1] 설령 J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J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J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 C, D에게 저작권 침해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 가) 방송사인 피고 C과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D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갑 제12호증(C 방송편성규약) 제6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 C, D는 저작물을 배경으로 촬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 가) 방송사인 피고 C과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D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갑 제12호증(C 방송편성규약) 제6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 C, D는 저작물을 배경으로 촬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